'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해요(「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보험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회사 임직원·설계사·대리점·중개사·손해사정사도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처벌받아요.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이미 발생한 사고의 원인·시기·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돼요(「보험업법」 제102조의3 참조).
보험사기는 결국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요. 한 사람의 사기가 모든 계약자의 부담을 늘리는 구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