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요(「상법」 제659조).
이처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 사유를 '면책 사유'라고 불러요.
전쟁·혁명·내란·폭동·소요 등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도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어요(「상법」 제660조). 즉 면책은 크게 '사람의 고의·과실'과 '전쟁 등 변란' 두 가지로 나뉘어요.
| 보험 종류 | 대표 면책 사유 | 근거 |
|---|---|---|
| 생명보험 | 피보험자 고의 자해, 보험수익자·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 해침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
| 화재보험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 도난·분실, 자연발화 |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
| 자동차보험 | 담보종목별 면책사유,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8·14·19·23조 |
| 책임보험 | 고의 손해, 전쟁·테러, 천재지변, 벌과금·징벌적 손해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
| 실손의료보험 | 보장종목(상해·질병)별 면책사유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