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민사소송은 소장 작성·제출 → 소장 부본 송달 → 변론기일 지정 → 증거조사·변론 → 판결 선고 → 판결 확정 순서로 진행돼요. 보험금 청구소송 소장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서식 민사소송 부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 전에 분쟁조정이나 민사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