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수수료는 최초 1회 5만원이에요. 이 수수료에는 채무 조사·분석 비용과 채권자와의 협의 중개 비용이 포함돼요. 법원 절차가 필요한 개인회생(수십만~수백만원)에 비해 훨씬 저렴해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이 가능해요. 수수료 납부가 어렵다면 신청 시 면제 신청을 함께 해주세요. 면제 여부는 소득 관련 증빙 서류로 확인해요.
참고로 수수료는 조정안이 확정된 후에 납부해요. 신청 단계에서 선납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비용 걱정 없이 상담을 먼저 받아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