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해요.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경매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협약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다만 경매는 법원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조정을 신청한다고 해서 경매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아요.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경매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경매 중단을 원한다면 법원에 별도로 협의를 요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와 협의해야 해요.
참고로 담보 채권자(예: 주택담보대출 은행)가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중단하고 채무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요. 상황에 따라 담보 채권자의 협조가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