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합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안 돼요.
기본 구비서류:
| 서류명 | 부수 | 발급처 |
|---|---|---|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1부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가정법원 비치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 1부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
|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 1부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
| 주민등록등본 | 1부 (세대 전원)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 신분증 사본 |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1 |
모든 증명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유효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양육사항 협의서
-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육비 금액에 합의했으면 법원에서 조서를 작성받고, 합의가 안 됐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해요.
외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혼인증명서 번역본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관할 법원에 미리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