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상속 사건에서 함께 상속인이 되면 이해충돌(이익충돌) 관계가 생겨요.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 아내가 자녀 몫을 적게 챙기는 방향으로 협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아내 스스로 자녀를 대리해 서명하면 자녀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요.
민법 제921조는 이런 이해충돌 상황에서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특별대리인은 상속 협의 또는 상속포기 등 해당 법률행위에 한해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요.
반면 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만 있고 부모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예: 조부모 상속에서 부모 사망으로 손자녀만 대습상속)라면 친권자가 그대로 대리할 수 있어요. 이해충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