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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한국인 협의이혼 절차 | 재외공관 이혼확인 서울가정법원 관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도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어요. 구비 서류부터 이혼신고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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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부부 협의이혼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부 모두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요. 신청 시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진술요지서를 제출해야 해요. 주민등록이 국내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해요.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를 기재한 양육협의서와 친권자 지정 합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부부가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재외공관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합의를 마쳐두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로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나라마다 공관의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공관에 미리 문의해 정확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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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공관의 장이 부부 양쪽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해요. 안내를 받은 날이 이혼숙려기간의 기산점이 돼요.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에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숙려기간이 지나면 재외공관이 부부 양쪽의 협의이혼의사를 최종 확인하여 진술요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해요. 서울가정법원은 해외 거주 한국인의 협의이혼 사건에 관한 전속 관할을 가져요.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발급해요.

이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요. 3개월이 지나면 확인서등본이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부 중 한 명만 해외에 있을 때 이혼숙려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한 명은 국내에 거주하고 다른 한 명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국외 거주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각각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국내 거주 배우자에게 이혼 안내를 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 거주 배우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때 이혼숙려기간은 양쪽 모두 이혼 안내를 받은 날 중 나중 날을 기준으로 기산해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한쪽이 국내에 있더라도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되지는 않아요.

참고로 두 배우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진행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각 공관과 법원 간의 서류 송수신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해외에서의 협의이혼 전체 절차는 국내 협의이혼보다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부부 모두 해외 vs 한쪽만 해외 절차 비교

항목부부 모두 해외한쪽만 해외추천
신청 장소관할 재외공관국내: 가정법원 / 해외: 재외공관
확인 기관서울가정법원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숙려기간 (자녀 없음)1개월1개월
숙려기간 (자녀 있음)3개월3개월
이혼신고 기한확인서 수령 후 3개월확인서 수령 후 3개월

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돼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외국 확정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되려면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을 것, 둘째, 패소한 피고(한국인)가 적법하게 소환됐을 것, 셋째, 판결 내용이 한국의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지 않을 것, 넷째, 상호 보증이 있을 것이에요.

다만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외국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 한국인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른 채 재판이 진행된 경우, 또는 한국과 상호 보증 관계가 없는 나라의 판결은 승인이 거부될 수 있어요.

참고로 외국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을 기재하려면 확정판결문과 판결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내 시·구·읍·면사무소나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인근 관할 재외공관을 이용하거나, 서울가정법원에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문의해 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을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에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외공관 또는 국내 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 3개월이 지나면 확인서등본이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해요.

네, 긴급한 사정(가정폭력 피해 등)이 있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축 신청은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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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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