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요. 신청 시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진술요지서를 제출해야 해요. 주민등록이 국내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해요.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를 기재한 양육협의서와 친권자 지정 합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부부가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재외공관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합의를 마쳐두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로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나라마다 공관의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공관에 미리 문의해 정확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