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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제한 사유 자녀 복리 기준 | 면접교섭 배제 심판 청구 절차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지만, 자녀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학대 시 제한 절차와 배제가 인용된 사례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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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나 학대가 있으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837조의2 제4항). 비양육 부모가 과거에 가정폭력을 행사했거나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있으면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의 중요한 사유가 돼요. 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심리적 외상이나 공포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제한 결정을 내려요.

여기서 제한의 방법은 다양해요. 완전한 배제가 아니더라도 면접 장소를 공공장소로 제한하거나, 제3자(상담사, 친족)를 동반하는 조건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또는 면접 횟수를 줄이거나 숙박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법원은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요.

따라서 면접교섭 제한 심판을 청구할 때는 가정폭력이나 학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경찰 신고 기록, 병원 진단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기록, 자녀의 진술 등이 유효한 증거가 돼요. 긴급한 경우에는 심판 확정 전에 임시처분으로 면접교섭을 중지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면접교섭 거부 시 감치(구금)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반복 시 3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일방적 거부는 양육권 변경 사유로도 작용해요.

자녀의 의사에 따라 면접교섭을 변경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인가요?

가정법원은 면접교섭 변경·제한 심판에서 13세 이상 자녀의 의사를 반드시 청취해야 해요.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현하면 법원이 이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특히 자녀가 면접교섭을 극도로 거부하거나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 후 심리적 불안이 심해진다면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13세 미만의 자녀도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요. 법원 조사관이나 아동 심리 전문가를 통해 자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갈등이나 양육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하나의 요소로만 고려하고, 자녀의 전반적인 복리를 더 중시해요.

참고로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자가 임의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법원 결정에 의한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려면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제한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면접교섭권이 완전히 배제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면접교섭이 완전히 배제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에요. 법원은 면접교섭권이 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 복리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배제 결정을 내려요. 대표적으로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반복적으로 학대하거나 성적 학대를 가한 경우, 면접교섭 중 자녀를 해외로 무단 데려가 귀환을 거부한 경우,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의 접촉으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경우 등이 있어요.

이때 배제 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영구 배제는 드물어요. 법원은 일정 기간 배제 후 상황이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면접교섭을 재개하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비양육 부모가 심리 치료를 이수하거나 가정폭력 재활 프로그램을 마치면 면접교섭 재개를 검토하는 방식이에요. 완전 배제는 최후 수단으로 활용돼요.

참고로 배제 심판을 청구할 때는 단순히 비양육 부모가 싫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자녀의 복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재적인 위협이 입증되어야 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학교 상담사 등 제3자의 전문 의견도 유용한 증거가 돼요.

면접교섭 제한 방법 비교

항목방법·장소 변경횟수·기간 제한완전 배제추천
적용 상황가벼운 갈등·분쟁중간 수준 위험심각한 학대·폭력
자녀 의사 반영13세 이상 필수13세 이상 필수13세 이상 필수
법원 심판 필요필요필요필요
재개 가능 여부즉시 가능조건 충족 시사정 변경 시

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을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구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면접교섭 거부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법원 명령 위반이에요.

여기서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면 양육자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은 비양육 부모의 자녀 접촉권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자녀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이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아요. 면접교섭 방해로 인해 양육권을 잃는 사례도 실제로 있어요.

다만 면접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대상이 되지 않아요.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우려가 있거나 자녀가 극도로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임시로 거부하는 동시에 즉시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배제 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심판 청구만으로는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어요.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심판 청구와 함께 면접교섭 중지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해요. 사전처분이 내려지면 심판 확정 전까지 임시로 면접교섭이 중지돼요.

양육자에 대한 험담이나 자녀를 혼란에 빠뜨리는 발언이 반복된다면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감독 면접교섭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완전 배제보다는 조건부 제한(제3자 동석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녀가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거부는 불가능해요.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제한 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결과에 따라야 해요.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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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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