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837조의2 제4항). 비양육 부모가 과거에 가정폭력을 행사했거나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있으면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의 중요한 사유가 돼요. 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심리적 외상이나 공포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제한 결정을 내려요.
여기서 제한의 방법은 다양해요. 완전한 배제가 아니더라도 면접 장소를 공공장소로 제한하거나, 제3자(상담사, 친족)를 동반하는 조건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또는 면접 횟수를 줄이거나 숙박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법원은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요.
따라서 면접교섭 제한 심판을 청구할 때는 가정폭력이나 학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경찰 신고 기록, 병원 진단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기록, 자녀의 진술 등이 유효한 증거가 돼요. 긴급한 경우에는 심판 확정 전에 임시처분으로 면접교섭을 중지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