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양육권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福利)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습니다. 민법 제837조 및 제912조에 따라 법원은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 각각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여기서 '그 밖의 사정'이 실무에서 가장 넓은 판단 범위를 가집니다.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양육권 결정에서는 부모의 경제력보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양육환경의 안정성입니다. 자녀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 학교, 친구 관계 등 기존 생활 기반이 유지되는지를 중시합니다. 둘째, 양육의지와 양육능력입니다. 단순히 양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의 일상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물리적 여건이 있는지를 봅니다. 셋째, 경제적 능력인데, 이것은 하나의 요소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넷째, 정서적 유대감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 관계와 심리적 안정도를 평가합니다. 다섯째, 자녀의 연령으로, 영유아의 경우 주양육자(primary caretaker)에게 양육권이 부여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가정조사관을 통해 양 부모의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심리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가정조사관 보고서에는 자녀의 생활패턴, 부모 각각과의 관계, 양육보조인(조부모 등)의 존재 여부, 주거환경 상태 등이 상세히 기록됩니다. 이 보고서는 판사의 양육권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조사 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은 면접교섭의 용이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양육권을 받은 부모가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사가 있는지, 즉 '우호적 부모 원칙(friendly parent rule)'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과 자녀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