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어요(민법 제837조 제5항). 단순한 불만이나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변경이 인정되지 않아요. 법원은 이혼 후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현재의 양육환경이 자녀 복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변경을 허가해요.
변경 사유로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양육자의 재혼으로 자녀가 새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양육자의 건강이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양육자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양육자가 자녀와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등이에요. 반면 비양육 부모의 경제적 조건이 더 좋아졌다는 사유 하나만으로는 변경이 쉽게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사정 변경은 이혼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어야 해요. 이혼 당시 이미 알려진 사정을 이후에 다시 문제 삼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또한 자녀가 현재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굳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법원이 고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