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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비율 직계비속 배우자 | 형제자매 헌법불합치 영향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얼마인지, 계산에서 생전 증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야 해요.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달라진 형제자매 유류분과 특별수익·기여분 처리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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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유류분 비율

항목상속인 구분법정상속분추천유류분 비율
직계비속 (자녀 등)직계비속법정상속분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배우자직계비속 1인분 × 1.5배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부모 등)직계존속법정상속분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형제자매법정상속분헌법불합치(사실상 폐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몇 분의 몇인가요?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결정돼요(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에요.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3억원이라면 유류분은 1.5억원이에요.

다만 유류분 부족이 생겼을 때만 반환청구가 가능해요.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인이 더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 이상을 받았다면 청구 대상이 없어요. 실제로 받은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달할 때 그 부족분만 청구할 수 있어요.

참고로 유류분 계산에 쓰이는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인원수에 따라 달라져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하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전체의 3/7, 자녀 각 2/7이에요. 자녀의 유류분은 2/7 × 1/2 = 1/7이에요. 전체 상속재산이 7억원이라면 자녀 1인 유류분은 1억원이에요.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헌재 2024.4.25. 2020헌가4). 형제자매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였어요.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은 즉시 효력 상실이 아니라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이에요.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어요. 개정 시한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형제자매 유류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따라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속순위 3순위로서 상속권 자체는 유지되지만, 유류분으로 최소 상속분을 보장받는 권리는 사라졌어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최신 법률 개정 여부를 반드시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은 사실상 폐지됐어요

헌재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개정 시한(2025.12.31.)이 지난 현재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하는 소송은 기각될 수 있어요.

유류분 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유류분 산정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시(피상속인 사망 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요(대법원 판례). 생전에 증여된 재산도 증여 시점의 가액이 아닌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산정해요. 10년 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라도 사망 당시 공시가격이나 감정가로 계산해요.

여기서 증여 재산의 가액 산정이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증여 시점보다 사망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유류분 침해액도 그만큼 커져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줄어들 수도 있어요. 비상장 주식, 사업 지분 등은 전문 감정 평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참고로 채무는 상속 개시 시의 금액으로 차감해요.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순재산을 기초로 유류분을 계산해요. 채무가 많을수록 유류분 기초재산이 줄어들어 청구 가능한 금액도 줄어들어요.

유류분 계산 시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이에요(민법 제1008조). 유류분 계산 시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이미 받은 상속분으로 처리돼요. 특별수익이 유류분을 초과한다면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 부족이 없으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어요.

다만 기여분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요. 기여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간병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분을 늘려주는 제도예요(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을 인정받더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기여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를 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2024년 결정에서도 지적됐어요.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기여분 인정과 유류분 반환청구가 동시에 문제될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 개시 전에는 유류분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어요. 다만 상속 개시 후에는 자신의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권도 함께 상실되므로, 상속포기를 결정할 때는 유류분 포기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이에요. 직계비속·배우자의 유류분율 1/2보다 낮아요.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제자매 유류분에만 해당하고, 직계존속 유류분은 현재도 유효해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헌재 결정의 효력이 적용될 수 있어요. 개정 시한(2025.12.31.)이 지난 현재, 법원은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즉시 문의하세요.

아니에요.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권도 함께 잃어요. 유류분은 상속인 자격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빚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고려 중이라면 유류분권도 포기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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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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