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려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해요(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양육협의서에는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첫째, 양육자의 결정(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 둘째, 양육비용의 부담(얼마를 누가 낼 것인지), 셋째,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이 자녀를 만나는 방법과 횟수)예요.
여기서 친권자 지정 합의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친권자는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양육자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권자는 부모 공동으로 지정하되 양육자는 어머니로 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경우 자녀의 중요한 결정(교육, 의료 등)은 공동 친권자 두 명이 함께 결정해야 해요.
다만 부부가 양육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사항 결정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 심판 결과(심판정본)를 제출하여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합의 없이는 협의이혼 신청 자체가 수리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