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은 통상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에요.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이 기산점이 돼요.
다만 3개월 기간은 법원에 신청해 연장할 수 있어요(민법 제1019조 제2항). 연장 청구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늘려줘요. 재산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채무 규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장 청구를 먼저 해두는 게 안전해요.
참고로 3개월이 지나도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요(민법 제1026조 제2호). 단순승인이 되면 재산은 물론 빚도 그대로 물려받게 되니,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