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양육비를 안 내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가정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요. 양육자 계좌로 바로 입금되니 미지급 위험이 크게 줄어요.
다만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면 효력이 약해져요. 주된 소득원이 바뀌면 회사는 발생일로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통지해야 해요(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항). 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제63조의2제5항).
직접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신청하면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도움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