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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서류 | 상속재산목록 작성 방법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예요. 3개월 기간 계산, 재산목록 작성 방법, 채권자 공고 의무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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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3개월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에요. 해외 거주 중이거나 연락이 끊겨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실제로 안 날이 기산점이 돼요.

다만 재산 조사가 복잡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민법 제1019조 제2항).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원에 연장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추가 기간을 줘요. 금융거래정보 조회나 부동산 등기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면 미리 연장 신청을 해두세요.

참고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요. 단순승인이 되면 상속재산과 채무를 제한 없이 모두 물려받게 되니, 기간 안에 반드시 선택하세요.

한정승인 신청 기한 계산기

피상속인 사망(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준일로 선택하면 3개월 기한 만료일을 계산해요.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상속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기재해야 해요. 적극재산은 부동산, 예금, 보험 해약 환급금, 자동차, 주식,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이에요. 소극재산은 금융기관 대출, 카드 빚, 개인 간 채무, 보증 채무, 미납 세금 등을 포함해요.

여기서 재산목록 작성 방법이 중요해요. 각 재산 항목마다 종류, 소재지(또는 계좌 정보), 평가 금액을 기재해야 해요. 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이나 각 금융기관에 조회를 신청하면 계좌·보험·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 재산목록에 고의로 일부 재산을 누락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민법 제1026조 제3호). 누락된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도 있어요. 파악하기 어려운 재산은 목록에 "미파악 재산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해 두는 방법도 있어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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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공고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한정승인이 수리된 후 상속인은 5일 이내에 모든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해야 해요(민법 제1032조). 공고는 일간신문에 1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도 해야 해요.

다만 신문 공고 비용은 신문사마다 다르지만 약 10만~30만 원 수준이에요. 공고 신문은 전국 또는 지역 일간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공고 기간(2개월 이상)이 끝나면 채권 신고를 한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눠 변제하는 절차로 넘어가요.

참고로 채권자 공고 기간 중에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요.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거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공고 기간이 끝난 후 채권자별로 안분 변제하는 절차를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채권자 공고를 5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해요

한정승인 수리 후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채권자 공고를 내야 해요(민법 제1032조). 공고 기간 중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도 해야 해요.

한정승인을 해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어요. 지방세법상 상속에 의한 취득세율은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농지·일반 부동산은 2.8%, 주택은 0.8~2.8% 수준이에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다만 취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나중에 채무 변제에 재산이 부족하면 취득세 납부 금액만큼 재산이 줄어든 셈이 돼요. 법원은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분배 시 취득세 납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취득세 신고는 피상속인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해야 해요. 한정승인 신청과 취득세 신고 기한이 겹칠 수 있으니, 한정승인 수리 후 취득세 신고도 잊지 말고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으로만 채무를 갚아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부족한 부분은 상속인의 자기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요. 채권자 공고 후 청구한 채권자들에게 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돼요.

네, 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주식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대출, 카드 빚, 보증 채무 등)도 모두 기재해야 해요. 채무를 누락하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지거나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한정승인 수리 후 5일 이내에 채권자 공고를 하지 않으면, 공고 없이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공고는 상속인의 법적 의무이므로 수리 직후 바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한정승인 후 채권자 공고 기간(2개월 이상) 중에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안 돼요. 처분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고(민법 제1026조 제1호), 채권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공고 기간이 끝난 뒤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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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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