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 합의는 법원이 확인하는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자녀 양육과 친권자 지정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위자료는 부부가 합의하지 못한 채 이혼을 완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도 이혼 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위자료청구권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를 마친 날, 즉 이혼이 성립한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3년이 지나면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해요.
따라서 협의이혼 후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혼신고일로부터 3년 안에 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이혼 직후 감정이 정리된 뒤 위자료를 청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시효 기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기한 내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