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를 사용해요.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발급받아야 해요.
다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할 등기소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발급 기관은 읍면사무소·주민센터예요.
참고로 협의서 원본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해요. 사본은 인정되지 않아요. 상속인이 많거나 부동산이 여러 필지인 경우 협의서를 여러 부 작성해 각 부동산 등기마다 원본을 사용하거나, 원본 1부와 함께 등기소에서 인증을 받은 사본을 활용하는 방법을 등기소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