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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협의분할 인감증명서 |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전원의 인감이 필요해 번거롭지만, 한번 정리해 두면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인감 날인 방법, 해외 거주자 대체 서류, 등기 비용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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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상속등기 할 때 인감 날인은 어떻게 하나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를 사용해요.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발급받아야 해요.

다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할 등기소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발급 기관은 읍면사무소·주민센터예요.

참고로 협의서 원본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해요. 사본은 인정되지 않아요. 상속인이 많거나 부동산이 여러 필지인 경우 협의서를 여러 부 작성해 각 부동산 등기마다 원본을 사용하거나, 원본 1부와 함께 등기소에서 인증을 받은 사본을 활용하는 방법을 등기소에 문의해 보세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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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대체하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한국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요. 이 경우 서명공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서명을 공증받거나, 해당 국가의 공증인(notary) 앞에서 서명을 공증받은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또는 재외공관 확인을 받으면 돼요.

여기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라면 아포스티유로 인증받는 게 간편해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라면 해당 국가의 외교부 확인 + 주한 해당국 대사관 인증 + 외교부 번역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해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 공증도 함께 첨부해야 해요.

반면 해외 거주 상속인이 일시 귀국할 예정이라면, 귀국 중에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날인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해요. 인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귀국 시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후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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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서에 상속인이 따로따로 날인해도 유효한가요?

협의분할서에 상속인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순차적으로 날인해도 유효해요. 협의분할서를 돌려가며 날인하는 방식도 법적으로 인정돼요.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문서에 날인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돼요. 다만 날인 시 협의서 내용을 서로 동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다만 협의서가 여러 장이라면 간인(이음인)이나 계인을 하는 게 안전해요. 각 페이지가 연결된 동일한 문서임을 나타내는 간인을 하면 내용 변조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등기소에 따라 간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협의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해요. 순차 날인 방식으로 작성된 협의서도 원본이 완성되면 등기 신청 서류로 사용할 수 있어요. 분실을 대비해 원본 외에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상속등기 시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 상속등기 시 주요 세금은 취득세예요. 취득세율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일반 부동산 2.8%, 농지 2.3%, 주택 0.8~2.8%(보유 주택 수에 따라)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20%)와 농어촌특별세(주택 이외 취득세의 10%)가 추가돼요. 등기신청 수수료는 등기 건당 약 1만5천원이에요.

여기서 취득세는 부동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취득세 계산이 복잡하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위택스 자동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반면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취급 보수가 추가돼요. 부동산 가액과 건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십만 원 수준이에요. 대한법무사협회의 보수 기준표를 참고하거나 법무사 사무소에 견적을 문의해 비교해 보세요.

2.8%

취득세 (일반 부동산)

지방교육세·농특세 별도

2.3%

취득세 (농지)

지방교육세 별도

약 1.5만 원

등기신청 수수료

건당

600원

인감증명서 발급비

읍면사무소·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해요.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협의분할을 할 수 없어요.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법원이 분할 방식을 결정해 주고, 결정문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협의분할해도 증여세는 붙지 않아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의 일환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단,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이 지난 후 재분할하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기한 내에 협의를 마치고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는 인감증명서가 원칙이에요. 다만 일부 등기소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허용하기도 해요. 적용 여부는 관할 등기소에 사전에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해외 거주자는 서명공증(재외공관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협의분할로 한 명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요. 공동명의 등기라면 취득 비율대로 각자 납부하거나 대표로 납부할 수 있어요. 취득세 납부는 취득자(등기 명의인) 기준으로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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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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