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해요.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에요.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 직계비속이 없을 때만 상속인이 돼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받아요(민법 제1003조).
다만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이하는 상속권이 생기지 않아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 같은 순위 안에서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어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눠요.
참고로 대습상속 제도가 있어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손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을 대신 받아요(민법 제1001조). 예를 들어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손자녀)가 아들의 상속분을 이어받아요. 대습상속은 사망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상속포기는 해당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