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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구간 계산 | 과세표준 공제 후 납부액

상속세는 무조건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요. 5구간 세율표와 누진공제 계산법, 사전증여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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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일 때 상속세율은 얼마인가요?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단계로 나뉘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예요. 과세표준은 총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다만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라고 해서 전액에 30%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구간별로 나눠 세율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원이라면 1억원까지 10%, 다음 4억원은 20%, 나머지 2억원은 30%를 각각 계산해요. 이때 누진공제를 쓰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요.

참고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하면 10억원까지 과세표준 0원이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10억원 이하 상속이라면 배우자 공제를 제대로 챙기는 것만으로 세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

항목과세표준 구간세율추천누진공제
1억원 이하1억원 이하10%없음
1억~5억원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10억원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30억원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은 여러 단계를 거쳐 계산해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고, 10년 이내 상속인 사전증여와 5년 이내 상속인 외 사전증여를 더한 뒤 각종 공제(일괄공제·배우자 공제 등)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여기서 장례비 공제는 최대 1천만원이에요. 실제 장례비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500만원~1천만원이면 실제 금액, 1천만원 초과이면 1천만원까지만 공제돼요. 봉안시설(납골당) 사용료는 5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피상속인의 채무는 금융기관 채무확인서 등 객관적 서류로 증명해야 해요.

반면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에 주의해야 해요.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합산돼요. 상속인 외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분만 합산돼요. 합산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세율이 높은 구간에 걸릴 수 있어요.

상속세 누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누진공제는 구간별 세율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산출세액을 구하는 편의 계산법이에요.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돼요. 1억원 이하는 누진공제 0원, 1억~5억원은 1천만원, 5억~10억원은 6천만원, 10억~30억원은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는 4억6천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원이라면 7억원 × 30% - 6천만원 = 1억5천만원이에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면 1억원×10% + 4억원×20% + 2억원×30% = 1천만원 + 8천만원 + 6천만원 = 1억5천만원으로 같은 결과예요. 누진공제 방식이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참고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커져요. 재산 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는 50% 세율이 붙어요. 최고 세율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생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자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절세를 계획하는 분도 많아요.

1억5천만원

과세표준 7억원 산출세액

7억 × 30% − 6천만원 = 1.5억

4천만원

과세표준 3억원 산출세액

3억 × 20% − 1천만원 = 4천만원

50%

최고 세율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가 유리한가요?

사전증여는 상속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돼요. 합산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세율도 올라갈 수 있어서 10년 안에 사망하면 절세 효과가 없어요.

다만 10년을 넘긴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돼요. 10년 이상 전에 증여된 재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니 그만큼 세금이 줄어요. 또한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동일 재산에 이중과세가 되지 않아요.

반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 구간이 동일해요. 따라서 단순히 세율 차이로 절세하는 건 어려워요. 다만 증여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올랐다면 증여 시점의 낮은 가액으로 과세된 효과가 생겨요. 재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전략이 실질적인 절세로 이어질 수 있어요.

10년 이내 사전증여는 과세표준에 합산돼요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돼요.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10년을 넘긴 증여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돼 납부세액이 없어요.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전부이므로, 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으면 세금이 생겨요.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를 더하면 최대 10억원까지 과세표준 0원을 만들 수 있어요.

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금융기관 대출, 미납 세금, 미지급 공과금 등)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줘요. 채무는 금융기관 채무확인서, 세금 미납 내역서 등 객관적 서류로 증명해야 해요. 증명되지 않은 채무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요.

네,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줘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이미 낸 증여세를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증여세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는 30% 할증과세가 적용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일반 상속세 산출세액에 30%를 더 내야 해요. 다만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원을 초과해 상속하는 경우에는 40% 할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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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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