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반 법률정보 서비스
👨‍👩‍👧‍👦 가정법률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 물납 허가 요건

상속세가 수억 원이라도 한번에 낼 현금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연부연납으로 분할 납부하거나 부동산·주식으로 물납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청 방법과 담보 제공 방식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공유

2천만 원 초과

연부연납 최소 세액

이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10년

최대 분납 기간

가업상속 특례 시 최대 20년

연 2.9%

연부연납 가산금 이율

2025년 기준, 매년 변동

국내 부동산·상장주식

물납 허용 재산

비상장주식·해외 부동산 불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연부연납은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1회 납부세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내예요.

연부연납 기간 동안은 미납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어요. 이율은 국세청 고시 이율(2025년 기준 연 2.9%)이 적용돼요. 이자 부담을 고려해 현금 마련이 가능한 시점에 맞춰 납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참고로 가업상속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50% 이상이면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늘어나요. 가업상속 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 최적 납부 계획을 세우세요.

상속세 물납으로 낼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것들인가요?

물납이란 현금 대신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은 국내 상속 부동산과 국내 상장주식이 원칙이에요.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해외 부동산도 물납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물납 허가를 받으려면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는 사정(현금 및 금융자산 부족)을 세무서에 소명해야 해요. 세무서가 물납 재산의 관리·처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요.

반면 물납 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액이에요. 시가보다 낮게 평가된 부동산을 물납하면 실제로 유리할 수 있어요. 수납가액과 시가의 차이를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가정법률 법률 정보 62개 전체 보기

상속세 납부 현금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나요?

먼저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예금·주식·보험금 등)을 우선 파악하고, 그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해요. 금융자산만으로 부족하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 신청을 고려해요.

연부연납은 현금 부족이 심하지 않을 때 활용하기 좋고, 부동산이 주요 상속재산인 경우 물납이 실질적인 대안이 돼요. 두 가지 모두 신고 기한 내 신청이 필수이므로, 사망 직후부터 세무사와 납부 전략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와 달리 상속세가 너무 많아 사실상 납부 불능 상태라면 상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해요. 재산보다 세금이 더 크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상속세 연부연납 시 담보로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하나요?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려면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무서에 제공해야 해요. 인정되는 담보 종류는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보증서, 부동산, 상장주식, 국채·지방채 등이에요.

담보 제공 방법 중 가장 간편한 것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이에요.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증권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참고로 담보 제공 능력이 없거나 담보 가치가 부족하면 연부연납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분납(2회 이하 분할 납부)이나 물납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해요.

연부연납·물납 신청은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해야 해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 신고 기한이에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연부연납·물납이 불가능하고 무신고 가산세(20%)까지 붙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연부연납이 불가능하고 가산세가 붙어요.

연부연납 가산금 이율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2025년 기준 연 2.9%예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 이율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물납 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 기준이 된 가액으로 인정돼요. 물납 후 해당 재산의 시가가 오르더라도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다만 물납 허가 전에 자진 취소하거나 허가 거부된 경우에는 현금 납부를 해야 해요.

동시에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무서가 물납 허가 후 남은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요. 두 가지 모두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해요.

생활법령 에디터법률 정보 전문가정법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5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