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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상대방 재산 숨길 때 재산명시 | 은행 재산조회 신청 가정법원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명시 대상 재산 범위와 거부 시 제재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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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이란 무엇이고 언제 발동되나요?

재산명시명령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제도예요. 당사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 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법원에 발동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명시 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부동산, 자동차, 특허권, 100만 원 이상의 금전·예금·보험금, 주권 등 유가증권, 금·은·보석류,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돼요. 반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은 명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제도를 통해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의 전체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재산명시명령은 이미 이혼소송 또는 재산분할 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 제기 전에는 재산조회가 아닌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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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는 어느 기관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만으로 재산 파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당사자의 재산 현황을 조회하는 제도예요. 조회 대상에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공공기관도 포함돼요.

여기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조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해요. 조회 기관 수와 조회 항목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요. 재산조회 결과는 법원을 통해 신청인에게 제공되고, 재산분할 심판의 증거 자료로 활용돼요.

참고로 재산조회를 통해 얻은 재산정보는 재산분할 심판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심판 외 목적으로 이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재산정보는 오직 재산분할 소송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해요.

재산명시를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 제재이지만 금액이 상당하므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거부나 허위 제출이 반복되면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어요.

이때 재산명시 거부 사실 자체가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법원은 당사자가 재산 공개를 의도적으로 거부한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 현황을 보다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숨기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혼소송을 예상한 재산 처분은 재산분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면 취소될 수 있어요.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지면 재산분할에서 매우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재산명시 거부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재산정보를 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해요. 가사소송법 제63조와 민사집행법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가 되면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전하지 못해요.

여기서 가압류 신청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제기하는 절차예요.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이 해당 재산에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등기부등본이나 금융기관에 통보해요.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므로 재산 은닉을 사전에 막는 데 효과적이에요.

다만 가압류 신청 시에는 청구 금액의 10~30% 수준의 담보를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압류가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담보에서 손해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가압류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이혼소송 제기 전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가압류 후 일정 기간 내에 이혼소송을 본안으로 제기해야 해요.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내려져요.

재산명시 후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제출된 재산목록과 대조할 수 있어요. 재산조회 결과와 명시 목록이 다르면 거짓 목록 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원 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해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제척기간(이혼 후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사해행위 취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은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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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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