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양육비 의무자 대신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예요. 신청하려면 먼저 양육비 채무명의(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가 있어야 하고, 의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어야 해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의 한부모가족 양육자에게 적용돼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당시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소득 외에도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야 해요.
다만 양육비 채무명의 없이는 대지급 신청이 불가능해요. 아직 양육비 판결이나 조정이 없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진행해야 해요. 대지급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면 채무명의 취득 절차부터 대지급 신청까지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