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답변서에는 원고(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인정, 부인, 부지)를 기재하고, 피고(이혼을 당한 쪽)의 반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 이유와 반대 증거를 함께 제출해요.
여기서 답변서 기재 시 중요한 점은 원고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150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에 대한 원고의 청구 금액이 부당하다면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함께 적어야 해요.
다만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방어만 가능하고, 피고 본인이 원하는 내용(예: 자녀 양육권 요구, 위자료 역청구)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려면 반소장을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반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답변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