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해요(민법 제1001조). 예를 들어 할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할 당시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면 손자녀가 아들의 상속 순위를 이어받아요.
다만 대습상속이 성립하려면 대습의 원인이 사망 또는 결격 중 하나여야 해요.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을 갖게 돼요.
참고로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1.5배 상속분을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