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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산정기준표: 소득과 자녀 연령별 지급액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적정 양육비를 확인하세요.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른 기준액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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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소득별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적정 양육비 범위를 제시합니다. 2024년 기준 최신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산정기준표의 구조를 살펴보면, 가로축은 부모 합산 월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고(예: 200만 원 미만, 200~299만 원, 300~399만 원 ... 900만 원 이상 등), 세로축은 자녀의 연령대를 구분합니다(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8세). 부모 합산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비 기준액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월 500만 원이고 자녀가 만 10세인 경우, 기준표상 양육비는 대략 월 100만 원 내외입니다.

다만 산정기준표의 금액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참고 기준입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기준표 금액의 약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가감 사유에는 자녀의 특수한 교육비(사교육, 유학), 의료비(만성질환, 장애), 거주 지역의 물가 수준, 부모 일방의 과도한 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정기준표는 양육비 협상의 출발점으로 활용하되, 구체적 사정에 맞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혼 양육비는 부모 소득을 어떻게 합산해서 결정하나요?

양육비 산정의 출발점은 부모 양쪽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합니다. 세전 소득이 아닌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하고,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파악합니다.

부모 합산 소득에서 양육비 기준액이 정해지면, 이를 양 부모가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월 600만 원이고 아버지 소득이 400만 원, 어머니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소득 비율은 2:1입니다. 기준표상 양육비가 월 120만 원이라면 아버지가 80만 원, 어머니가 40만 원을 부담합니다. 양육자인 부모는 자신의 부담분을 직접 양육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보므로, 비양육자인 부모가 자신의 부담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현금 매출 위주의 자영업자 등은 실제 소득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통계청의 직종별 평균임금,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참고하여 소득을 추정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금융거래 내역 조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통해 실제 생활 수준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산정 시 자녀 수에 따른 할인율도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기준표상 1인당 양육비의 합계에서 약 10~15%를 할인하고, 3명 이상이면 추가 할인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공동생활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것입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무직이어도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

네, 무직이라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부담 의무자에게 노동능력이 있는 한,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무직인 양육비 부담자에게 법원은 추정소득을 적용합니다. 추정소득이란 그 사람의 연령, 학력, 경력, 자격,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다고 추정되는 소득입니다. 통계청 발표 직종별·연령별 평균임금 자료가 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40대 남성으로 대졸 학력에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다면, 해당 조건의 평균 월급여를 추정소득으로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다만, 진정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는 다릅니다. 중증 질환, 장애, 고령 등으로 실제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노동능력 상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직 상태이거나 사업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양육비 부담자가 의도적으로 소득을 줄이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엄격하게 대응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갑자기 퇴직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 법원은 이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수준의 양육비는 어떤 경우에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에 달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4조에서 성년 나이를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육비 지급 의무도 이 시점까지 존속합니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이나 조정에서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주문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어도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기간의 연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은 대학 졸업 시점(통상 만 22~23세)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육비 금액은 미성년 시기보다 감액되는 것이 보통이며, 자녀 본인의 아르바이트 수입 등도 고려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양육비 지급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되어(민법 제826조의2)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합니다. 또한 자녀가 취업 등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룬 경우에도 양육비 감액이나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 기간에는 양육비 지급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양육비 지급 의무는 이혼 판결 확정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에 관한 별도 합의나 판결이 없더라도,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분담 의무는 법률상 당연히 존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을 확정하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family.scourt.go.kr)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최신 산정기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부모 소득과 자녀 연령을 입력하면 예상 양육비를 자동 계산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산정기준표의 양육비에는 기본적인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고액 사교육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필요성과 부모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사교육비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이혼 전부터 자녀가 받아왔던 교육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위험이 높거나, 상대방이 일시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 일시금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비양육 부모가 재혼하더라도 친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혼으로 인해 부양해야 할 가족이 늘어난 경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새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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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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