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112 신고나 경찰서 고소장 접수로 수사가 시작돼요.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요.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를 의료기관·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이 응급조치에 포함돼요. 이 조치는 피해자 동의 없이 경찰 직권으로 가능해요.
다만 응급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경찰이나 검사는 법원에 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시보호명령은 퇴거 명령,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포함해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수사 중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기소(형사처벌)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보호처분) 중 하나를 선택해요.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가 어려워요. 반면 상해·중상해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으니, 상해진단서를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