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내는 채무자에게 실질적 압박을 주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 제도가 도입됐어요.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되고(「양육비이행확보법」 부칙 제3조), 그 이전에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운전면허 정지는 채권자가 직접 경찰에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이에요(법 제21조의3제1항, 「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지방경찰청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법 제21조의3제2항). 정지 처분이 완료되면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