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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 | 3천만원 이상 3기 이상 생계 예외 철회

상대방이 양육비를 수천만원씩 안 내고 있나요? 2024년 9월부터 운전면허 정지가 가능해졌어요. 조건·예외·이행 후 철회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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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7일부터 운전면허 정지가 가능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격 요건 체크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나요?

이행명령이 확정되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명령 이행확보 신청을 했나요?

양육비를 안 내는 채무자에게 실질적 압박을 주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 제도가 도입됐어요.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되고(「양육비이행확보법」 부칙 제3조), 그 이전에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운전면허 정지는 채권자가 직접 경찰에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이에요(법 제21조의3제1항, 「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지방경찰청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법 제21조의3제2항). 정지 처분이 완료되면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요.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 돼요(「양육비이행확보법」 제21조의3제1항).

조건내용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 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정기적 지급 이행명령 후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면허를 직접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 중이고 정지 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돼요(법 제21조의3제1항 단서). 예를 들어 택배 기사나 운전기사처럼 면허가 주 수입원인 경우예요.

세 조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정지 처분 요청이 가능해요.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상담하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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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모두 내면 운전면허 정지가 즉시 풀리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전면허 정지 요청 상담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해야 해요(「양육비이행확보법」 제21조의3제3항). 철회 후 지방경찰청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해요(「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다만,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이행한 경우에는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운전면허 정지 해제를 원한다면 양육비 전액을 납부해야 해요.

운전면허 정지는 출국금지·명단공개와 중복으로 처분받을 수 있어요. 이행명령 신청서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 관련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평일 09:00~18:00)에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돼요(「양육비이행확보법」 부칙 제3조). 그 이전에 이행명령을 받은 채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돼요. ① 일시금 30일 미이행 ② 3천만원 이상 미지급 ③ 3기 이상 미이행 중 하나면 대상이에요(법 제21조의3제1항).

해당 면허를 직접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 중이고 정지 시 생계가 곤란하면 제외될 수 있어요(법 제21조의3제1항 단서). 택배 기사·운전기사처럼 면허가 주 수입원인 경우예요.

네, 전부 이행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체 없이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해야 해요(「양육비이행확보법」 제21조의3제3항). 철회 후 지방경찰청장이 결과를 통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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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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