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계속 안 내는 채무자의 성명·주소·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어요.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되고(「양육비이행확보법」 부칙 제5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채권자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요(법 제21조의5제1항, 「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돼요.
| 공개 대상 | 공개 정보 |
|---|---|
| 일시금 30일 이내 미이행 | 성명·나이·직업·주소(도로명·건물번호)·채무불이행기간·채무액 |
| 미이행 양육비 3천만원 이상 | |
| 정기 지급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이행 |
공개 방식은 성평등가족부·이행관리원 홈페이지 게시 또는 언론 제공이에요(법 제21조의5제3항).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이에요(「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