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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신청 | 3년 공개 제외 조건 파산 이행계획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 안 내고 있나요? 명단공개를 신청하면 성명·직업·주소가 공개될 수 있어요. 2024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의 신청 방법과 제외 조건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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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이 어떻게 3년간 공개되나요?

1

명단공개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명단공개 신청서 제출

2

소명 기회 부여

채무자에게 30일간 소명 기회 (양육비 납부 시 제외)

3

명단공개 결정

여성가족부 심의·결정

4

3년간 명단공개

여성가족부·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3년간 게시

양육비를 계속 안 내는 채무자의 성명·주소·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어요.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되고(「양육비이행확보법」 부칙 제5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채권자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요(법 제21조의5제1항, 「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돼요.

공개 대상공개 정보
일시금 30일 이내 미이행성명·나이·직업·주소(도로명·건물번호)·채무불이행기간·채무액
미이행 양육비 3천만원 이상
정기 지급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이행

공개 방식은 성평등가족부·이행관리원 홈페이지 게시 또는 언론 제공이에요(법 제21조의5제3항).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이에요(「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명단공개 전에 소명 기회를 받을 수 있나요?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해요(「양육비이행확보법」 제21조의5제2항). 채무자가 소명을 제출하면 위원회가 심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에서 제외돼요(법 제21조의5제1항 단서 및 「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제외 사유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액의 50% 이상 이행 + 나머지 이행계획 제출 후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명 기간(최소 10일) 안에 제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명단공개를 막을 수 있어요.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상담하면 소명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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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명단공개 신청 상담

명단공개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돼요(「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규칙」 제9조의5 및 별지 제8호서식).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다만,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행관리원에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양육비 채무액 관련 서류(판결·심판·양육비부담조서 등)
채무자가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양식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받으세요. 작성이 어려우면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상담을 신청해서 작성과 제출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돼요(「양육비이행확보법」 부칙 제5조). 그 이전에 이행명령을 받은 채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돼요(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양식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확인하세요.

성명·나이·직업·주소(도로명·건물번호)·채무불이행기간·채무액이 공개돼요(법 제21조의5제1항).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돼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명단공개 제외 대상이 돼요(「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이 경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명단공개에서 빠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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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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