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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 금융거래 | 사망자 예금 부동산 파악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금융, 부동산, 세금 체납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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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해요. 정부24(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예금·대출·보험·주식·연금·채무 등 전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별도로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특정 금융사에 피상속인의 계좌가 있는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해요.

참고로 신청인은 상속 1순위자(배우자·자녀)이거나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어야 해요.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피상속인 사망 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해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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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부동산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부동산 조회 항목을 함께 선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토지와 건물 모두 조회 대상에 포함돼요.

더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피상속인의 이름·생년월일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가 모두 기재돼 있어요.

이와 달리 피상속인이 공유 지분만 보유한 부동산이나 계약 중인 부동산(분양권 등)은 안심상속 서비스로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 내역과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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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나요?

정부24(gov.kr)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8개 유형의 재산·채무 정보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조회 가능 항목은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체납, 출입국 내역 등이에요.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예요.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고, 결과는 신청 후 7~2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받아요.

다만 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기한(3개월)과 겹치지 않도록 사망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조회 전에도 채무가 의심된다면 선제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기한 계산기

사망일을 선택하면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마감일을 계산해요.

돌아가신 분의 세금 체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상속 서비스에 국세청(국세 체납)과 지방자치단체(지방세 체납) 조회가 모두 포함돼 있어요. 한 번 신청으로 피상속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피상속인의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납세 증명서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상속등기나 부동산 매도 시 필요하기도 해요.

체납 세금 규모를 확인한 뒤 상속재산보다 채무(체납세금 포함)가 많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해요. 특히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 순위가 높아 세금 체납이 있으면 상속재산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1년이 지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각 기관에 별도로 개별 조회 신청을 해야 해요. 가급적 사망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해요.

안심상속 서비스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예금·대출·보험·주식·펀드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조회 항목에 포함돼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보유 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 신고 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사망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후 바로 안심상속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무료예요.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비용이 없어요. 다만 각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는 별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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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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