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간통(성관계)뿐만 아니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판례는 키스, 포옹, 성적인 문자·사진 교환 등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에 따라 다음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3년 전에 알았지만 참고 지내다가 이제야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 사유로는 이혼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전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제한됩니다(민법 제841조). 여기서 "용서"란 명시적인 용서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알고도 장기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도 묵시적 용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증거를 확보해 두고, 이혼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상대방과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모텔·호텔 결제 내역, 흥신소 조사 보고서, 목격자 진술 등이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게시물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도 증거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도청, 해킹 등)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