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기준 공동명의 등기는 상속인 중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부동산등기법 제27조). 이를 보존행위라고 해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전원 명의로 공동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특정 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거나 협의분할로 등기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다만 공동명의 등기를 한 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공동명의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협의분할을 통해 소유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참고로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 명의 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서류를 모두 갖춘 뒤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