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내는데 혼자 법원 절차를 밟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전담 기관으로, 상담부터 법적 조치까지 지원해줘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홈페이지는 www.childsupport.or.kr이에요.
이행관리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단계별로 나뉘어요.
| 지원 종류 | 내용 | 근거 조문 |
|---|---|---|
| 상담·협의 지원 | 양육비 협의 성립 지원 | 법 제10조 |
| 협의 이행 지원 | 협의 내용이 이행되도록 지원 | 법 제10조제2항 |
| 법률지원 | 소송 대리, 인지청구, 집행권원 확보 | 법 제11조제1항 |
지원 신청은 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국 지역 거점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상담부터 시작하면 상황에 맞는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