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유책사유이며, 위자료 청구의 주요 원인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외도 위자료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범위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 경향을 살펴보면, 단순 외도보다는 외도 기간이 길거나, 상대방과 동거하거나 자녀를 낳은 경우, 배우자에게 성병을 옮긴 경우 등 유책 정도가 심한 경우에 위자료가 높게 인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판례를 보면, 수년간 제3자와 동거하면서 자녀까지 출생한 사안에서는 5,000만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가정폭력이 원인인 이혼의 경우 위자료는 폭력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상적이고 심각한 폭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외도 사안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정서적 학대(폭언, 무시, 경제적 통제 등)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물리적 폭력에 비해 금액이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인 증거(문자메시지, 사진, 녹음, 진단서 등)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