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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기간 | 참칭상속인 재산 반환 소송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재산을 가져간 사람(참칭상속인)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한, 소송 방법, 후순위 상속인의 청구 가능 여부를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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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단기 소멸시효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

장기 소멸시효

상속 개시일로부터

빠른 날 기준

적용 원칙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소멸

상속회복청구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해요(민법 제999조 제2항).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해요.

여기서 '침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가 중요해요.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분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침해됐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 해석해요. 따라서 등기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그 발견일부터 3년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 사실을 알더라도 청구권이 소멸해요. 오래된 상속에서 재산 침탈을 발견했다면 10년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가짜 상속인이 재산을 가져갔을 때 어떻게 돌려받나요?

참칭상속인(진정한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인인 척 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청구 내용은 상속재산 반환이나 등기 말소 등이에요.

소송 과정에서 원고(진정한 상속인)는 자신이 정당한 상속권자임을 입증하고, 피고가 상속권 없이 재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관련 증거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이 활용돼요.

반면 참칭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진정한 상속인은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참칭상속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검토해야 해요.

참칭상속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반환이 어려워요

참칭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제3자가 등기를 마쳤다면 진정한 상속인이 제3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워요. 재산 침탈 사실을 알았을 때 빠르게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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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무효임을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나요?

상속 협의 자체가 무효(예: 인감 도용, 일부 상속인 배제,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누락 등)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 가사소송으로 처리돼요.

소장에는 협의가 무효인 근거(서류 위조, 강박, 착오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협의 무효가 인정되면 해당 협의에 기반한 등기도 함께 말소 대상이 돼요. 이후 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하거나 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해 재분할해야 해요.

참고로 협의 무효 확인 소송과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별개지만, 관련 사건인 경우 병합해 진행하기도 해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어떤 소송 유형이 적합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는 진정한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진정한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사망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한해 후순위 상속인도 청구권을 가질 수 있어요.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정상적으로 상속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 자체가 없으므로 청구권을 갖지 못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형제자매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이와 달리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의 상속권을 이어받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손자녀가 사망한 부모를 대신해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부모가 청구할 수 있었던 상속회복청구권도 함께 승계돼요.

자주 묻는 질문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소멸해요(민법 제999조). '침해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상속이 개시됐다는 것을 안 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가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해요.

상속회복 청구가 인용되면 참칭상속인 명의의 등기는 말소돼요. 다만 참칭상속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제3자가 등기까지 마쳤다면 진정한 상속인은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워요.

달라요. 상속회복청구는 상속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가져갔을 때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에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자격은 있지만 유류분 이하로 받은 경우 그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는 요건과 기한이 달라요.

가능해요. 참칭상속인이 상속 서류를 위조하거나 인감을 도용했다면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어요. 다만 형사 절차와 민사 상속회복청구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민사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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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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