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해요(민법 제999조 제2항).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해요.
여기서 '침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가 중요해요.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분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침해됐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 해석해요. 따라서 등기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그 발견일부터 3년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 사실을 알더라도 청구권이 소멸해요. 오래된 상속에서 재산 침탈을 발견했다면 10년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