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어요(민법 제838조). 사기는 상대방이 거짓 사실을 알려 이혼 결정을 유도한 경우이고, 강박은 상대방이 협박하여 이혼에 동의하게 만든 경우를 말해요. 이때 이혼의사 표시 자체는 있었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혼의사 자체가 없어서 무효가 되는 이혼무효와는 구별돼요.
다만 이 취소 규정은 협의이혼에만 적용돼요.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심리를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여지가 없어요. 또한 취소를 청구하려면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기간이 지나면 취소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한 경우라도 취소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에요. 이혼 취소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