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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자녀를 만날 권리와 거부 시 대응 방법

비양육 부모에게도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당할 때의 법적 대응 수단을 알려드립니다.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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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횟수와 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협의해서 정하나요?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은 우선 부모 간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사항 협의서에 면접교섭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집니다. 법률에 면접교섭의 최소·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면접교섭 패턴은 월 2회, 격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 정도로 하루를 함께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녀 연령이 어린 경우(만 3세 미만)에는 짧은 시간의 방문이나 양육자 동행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1박 2일의 숙박 면접교섭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 방학 기간에는 면접교섭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름방학에 연속 5~7일, 겨울방학에 3~5일 정도의 장기 면접교섭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날, 추석 등 명절에는 양 부모가 격년제로 번갈아 자녀와 보내도록 하거나, 명절 당일은 양육자와, 명절 연휴 중 하루는 비양육 부모와 보내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생일, 부모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의 면접교섭도 별도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시 인도 장소와 방법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의 주거지 앞, 학교, 특정 공공장소(도서관, 키즈카페 등) 등을 인도 장소로 정합니다. 인도 시 양 부모가 직접 만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3자(조부모 등)를 통해 인도하거나, 자녀가 충분한 나이라면 혼자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면접교섭 시 전화·영상통화 등 비대면 교섭도 포함하여 정할 수 있으며, 주 1~2회의 전화 통화를 별도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면접교섭 합의 내용이나 법원 결정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면접교섭 거부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행명령이 있으면 불이행 시 과태료와 감치 등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이행명령 신청은 면접교섭을 정한 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육자 변경의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 변경은 자녀의 생활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므로, 면접교섭 거부만을 이유로 쉽게 인정되지는 않으며, 종합적인 사정이 고려됩니다. 면접교섭 관련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법원 부설 상담센터나 면접교섭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무시하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의 공식적인 명령이므로, 이를 불이행하는 것은 법원 명령에 대한 위반으로 취급됩니다.

첫째,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과태료는 면접교섭 거부 1회당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명령 불이행 전체에 대해 한 번 부과되지만, 계속 불이행하면 추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거부의 횟수,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합니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구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는 의무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으로,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강제 수단입니다. 감치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이 의무자를 인치하여 수감합니다. 감치 기간 중에라도 면접교섭을 이행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셋째, 면접교섭 거부가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시키는 행위를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해로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면접교섭 거부를 양육환경의 부적합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과태료 문제를 넘어, 양육권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직접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집니다. 핵심 원칙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되, 그 거부가 진정한 자녀 본인의 의사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자의 의도적인 세뇌나 영향에 의한 거부인지, 자녀의 자발적인 의사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 13세 이상의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견에 상당한 비중을 둡니다. 이 연령대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접교섭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보다는 횟수를 줄이거나 방식을 변경(대면 대신 전화·영상통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의 거부는 양육자의 영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가정조사관이나 전문상담사를 통해 자녀 거부의 진정한 원인을 파악합니다. 양육자가 자녀에게 비양육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것(부모 소외 증후군, Parental Alienation Syndrome)이 확인되면, 이는 오히려 양육자의 부적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육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거부 의사가 있더라도 물리적 강제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면접교섭을 명했더라도 자녀를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법원은 면접교섭 지원센터를 통한 전문가 동행 면접교섭, 가족 상담 프로그램 참여, 단계적 교류 확대 등의 방법을 권고합니다. 서울가정법원 등에서는 면접교섭 장소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사가 동석하여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조부모 등 자녀의 직계존속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부모의 이혼으로 손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된 조부모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면접교섭보다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육자의 동행 의무는 없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단독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녀가 매우 어리거나(만 2~3세 미만) 비양육 부모와의 분리 불안이 심한 경우에는 양육자 동행 또는 제3자 감독하에 면접교섭을 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이라도 양 부모가 합의하면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변경 요구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비양육 부모에 의한 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하면 면접교섭을 제한(감독관 동석, 시간 단축 등)하거나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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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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