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단계로 나뉘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예요. 과세표준은 총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다만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라고 해서 전액에 30%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구간별로 나눠 세율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원이라면 1억원까지 10%, 다음 4억원은 20%, 나머지 2억원은 30%를 각각 계산해요. 이때 누진공제를 쓰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요.
참고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하면 10억원까지 과세표준 0원이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10억원 이하 상속이라면 배우자 공제를 제대로 챙기는 것만으로 세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