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최후 주소)을 먼저 기재해요. 다음으로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해요. 분할 대상 재산 내역은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지번·면적·등기 목적물을 정확히, 금융자산은 기관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해요.
여기서 각 상속인이 취득할 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물은 상속인 홍길동이 취득한다"처럼 명확하게 써야 해요. 막연히 "협의에 따라 나눈다"는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돼요.
반면 작성일자와 상속인 전원의 서명(또는 기명) 및 인감도장 날인이 마지막에 들어가요.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 서명만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등기 신청이나 금융기관 제출 시 인감증명서가 요구돼요. 따라서 처음부터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 게 실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