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에요. 해외 거주 중이거나 연락이 끊겨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실제로 안 날이 기산점이 돼요.
다만 재산 조사가 복잡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민법 제1019조 제2항).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원에 연장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추가 기간을 줘요. 금융거래정보 조회나 부동산 등기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면 미리 연장 신청을 해두세요.
참고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요. 단순승인이 되면 상속재산과 채무를 제한 없이 모두 물려받게 되니, 기간 안에 반드시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