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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합의 방법 | 가정법원 심판 청구 재산명시 감액 증액 변경 청구

양육비 협의가 안 돼서 막막하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나중에 양육비를 바꾸는 방법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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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합의로 정하면 법원을 안 가도 되나요?

양육비 결정 방법 비교

항목부모 합의법원 결정추천
소요 기간당사자 합의 즉시수개월~1년
비용공정증서 비용 (수만 원)소송비용 + 변호사비
강제력공정증서 있으면 강제집행 가능판결·조서로 강제집행 가능
변경 방법합의 또는 법원 심판사정변경 심판 청구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양육비는 이혼 시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 결정받을 수 있어요(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자지정청구와 동시에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양육비지급청구를 함께 할 수도 있어요(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 및 제57조).

합의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산명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이 재산명시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해요.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아요(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67조의3). 재산명시로 파악된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재산 조회도 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48조의3, 민사집행법 제74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어요(민법 제837조제4항). 합의를 원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협의 성립 지원을 먼저 신청해보세요.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양육비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나요?

한 번 정해진 양육비라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합의해서 바꾸거나,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837조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변경 심판은 이혼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해요.

감액과 증액 중 어떤 걸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구분주요 사유
감액청구비양육부모의 실직·파산·부도 등 경제 악화, 양육자의 경제 상황 호전
증액청구물가가 협의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으로 학비 증가

사정 변경 주장은 구체적 증거를 갖춰야 해요. 실직이라면 고용보험 수급 확인서나 퇴직증명서, 학비 증가라면 등록금 고지서 등이 도움이 돼요. 법원 변경 심판 신청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이나 가까운 가정법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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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두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합의 지원·공증 안내

이혼 시점에 양육비를 확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거부할 때 강제로 받기가 어려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정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아두는 거예요. 가정법원이 협의이혼 신청을 받으면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줘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공정증서나 조서가 있으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내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한편 일반 합의서만 있으면 이행을 강제하려면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해요.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에서 작성하고,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받으세요.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협의 성립 지원을 신청하거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부담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증받지 않은 합의서도 유효하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안 내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요. 공증 받은 공정증서(집행인낙 공정증서)나 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어야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조서로 같은 효력을 가져요.

가정법원이 재산명시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해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아요(가사소송법 제67조의3).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재산 조회도 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48조의3).

네, 실직·파산·부도 등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크게 좋아진 경우에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합의로 조정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감액 심판을 청구하면 돼요(민법 제837조제5항).

양육비 심판 청구에는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이 없어요. 이혼 후 언제든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가까운 가정법원에 문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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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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