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양육비는 이혼 시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 결정받을 수 있어요(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자지정청구와 동시에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양육비지급청구를 함께 할 수도 있어요(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 및 제57조).
합의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산명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이 재산명시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해요.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아요(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67조의3). 재산명시로 파악된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재산 조회도 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48조의3, 민사집행법 제74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어요(민법 제837조제4항). 합의를 원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협의 성립 지원을 먼저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