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비양육부모는 양육자가 부담한 양육비 중 자신의 몫을 부담해야 해요. 양육비를 부담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예요.
양육자가 부모 중 한쪽인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상대방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 부모 외 제3자(예: 조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게 모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양육비 금액은 부모 각각의 재산 상황, 소득,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요.
양육비는 이혼 시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결정받을 수 있어요(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이혼 후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은 채 지냈더라도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상담을 먼저 신청해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