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반 법률정보 서비스
👨‍👩‍👧‍👦 가정법률

비양육부모 양육비 지급 의무 |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 가능 여부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으셨나요?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비양육부모의 법적 의무부터 소급 청구 방법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공유

비양육부모는 이혼 후에도 반드시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

자격 요건 체크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나요?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나요?

양육비 합의 또는 법원 결정 없이 혼자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나요?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비양육부모는 양육자가 부담한 양육비 중 자신의 몫을 부담해야 해요. 양육비를 부담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예요.

양육자가 부모 중 한쪽인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상대방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 부모 외 제3자(예: 조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게 모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양육비 금액은 부모 각각의 재산 상황, 소득,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요.

양육비는 이혼 시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결정받을 수 있어요(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이혼 후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은 채 지냈더라도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상담을 먼저 신청해도 돼요.

이혼 전에 혼자 키운 기간의 양육비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과거에 혼자 부담한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생기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응분의 몫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이혼 전 별거 기간이나 이혼 직후부터 지금까지 혼자 키운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아래 사정을 종합해 분담 범위를 결정해요.

고려 요소내용
양육 경위한쪽만 양육하게 된 이유가 일방적·이기적 목적인지 여부
비용 성격통상적 생활비인지, 치료비 등 특별 비용인지
의무 인식 시기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때
경제 능력양측의 재산 상황과 부담 형평성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양육비 심판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재산명시 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소송 대리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가정법률 법률 정보 73개 전체 보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상담·협의지원·법률지원

상담을 신청하면 양육비 관련 법률 안내부터 협의 성립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전담 기관이에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상담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행관리원이 그 협의 내용이 잘 이행되도록 지원해줘요(법 제10조제2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에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인지청구(자녀로 인정받는 절차)와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도 신청 가능해요(법 제11조제1항).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강제 수단과 강제집행 방법은 별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거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부담 페이지에서 지원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비양육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속적으로 부담해요. 재혼 사실은 양육비 금액 결정 시 경제사정 변화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의무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아요(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 기간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아요. 과거 양육비를 일괄로 청구하면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법원이 양육 경위·상대방의 의무 인식 시기·경제 능력 등을 종합해 분담 범위를 결정해요(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어요. 일시금으로 받거나 분할로 받을 수 있고, 금전 대신 부동산 등 실물로 받는 것도 가능해요.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지급 능력에 따라 협의하거나 법원에 결정을 요청하면 돼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때는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양육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육에 소요된 비용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양육비 청구에 관한 자세한 서류 안내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법률 정보 전문가정법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12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