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가정법원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요(「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과태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과하거나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내려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는 아래 세 가지예요.
| 위반 행위 | 근거 |
|---|---|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지급명령 위반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
| 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 위반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제2항 |
| 채무자가 이행명령 위반 | 「가사소송법」 제64조 |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부과돼요. 과태료 신청서는 법원 전자민원센터(efamily.scourt.go.kr)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