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내고 해외로 도피하는 걸 막기 위해 출국금지 제도가 도입됐어요.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되고(「양육비이행확보법」 부칙 제4조), 그 이전에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출국금지는 채권자가 직접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해요(법 제21조의4제1항, 「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법 제21조의4제2항).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제3항에 따라 이루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