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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출국금지 요청 조건 | 3천만원 이상 3기 이상 해제 방법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내고 해외로 도망갈까 걱정되나요? 2024년 9월부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신청 조건·해제 방법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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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7일부터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가 가능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격 요건 체크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나요?

양육비 채무자가 해외 출국으로 양육비 이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나요?

집행권원(판결문·조서·공정증서)이 있나요?

양육비를 안 내고 해외로 도피하는 걸 막기 위해 출국금지 제도가 도입됐어요.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되고(「양육비이행확보법」 부칙 제4조), 그 이전에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출국금지는 채권자가 직접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해요(법 제21조의4제1항, 「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법 제21조의4제2항).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제3항에 따라 이루어져요.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돼요(「양육비이행확보법」 제21조의4제1항, 「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조건내용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 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명령 결정 후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세 조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요청이 가능해요.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상담하면 출국금지 요청 조건 해당 여부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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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는 어떤 경우에 해제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국금지 요청 상담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해요. 이행이나 강제집행이 그 사유가 돼요(「양육비이행확보법」 제21조의4제3항).

다만, 완전한 이행이 아니더라도 도피 우려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해제 요청 가능 사유
국외건설계약·수출신용장·합작사업 계약 등 구체적 사업계획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 사망
본인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

출국금지 관련 상담은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신청하세요. 해제 요청에 필요한 서류도 이행관리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법원 관련 양식은 전자민원센터(efamily.scourt.go.kr)에서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돼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그 이전에 이행명령을 받은 채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해요(법 제21조의4제1항). 채권자가 법무부에 직접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행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해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3항).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출국금지가 즉시 해제돼요.

국외건설계약·수출신용장 개설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고 도피 우려가 없으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출국금지 중에도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면 해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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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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