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 받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합의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부·모가 대상이에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이행관리원은 채무자 재산을 추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줘요.
다만,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추심지원을 바로 받을 수 없어요. 소송 대리 등을 받으려면 법률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해요(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추심지원이 가능해요.
신청은 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할 수 있어요. 법률지원과 추심지원 모두 양육비 채권자라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