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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신청 서류 | 이행관리원 법률지원 강제집행 절차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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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을 때 이행관리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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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합의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부·모가 대상이에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이행관리원은 채무자 재산을 추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줘요.

다만,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추심지원을 바로 받을 수 없어요. 소송 대리 등을 받으려면 법률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해요(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추심지원이 가능해요.

신청은 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할 수 있어요. 법률지원과 추심지원 모두 양육비 채권자라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법률지원과 추심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집행권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신청할 지원이 달라요.

구분내용근거
법률지원소송 대리 등 집행권원 확보 지원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추심지원채무자 재산에 대한 실제 추심 지원제11조제2항, 제19조제1항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지원을 바로 신청하면 돼요. 반면 집행권원이 없다면 법률지원으로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해요. 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처럼 강제집행 근거가 되는 문서가 집행권원이에요.

집행권원이 있으면 이행관리원을 통한 추심지원 외에 직접 강제집행도 신청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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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있으면 직접 강제집행도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지원 신청 (온라인 가능)

집행권원이 있으면 이행관리원 없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집행권원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상대방 재산에 경매·압류를 신청하면 돼요(「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부동산 강제경매, 급여 압류 등이 가능해요.

다만, 상대방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관리원 추심지원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행관리원은 재산 조회 등 추심에 필요한 절차를 직접 진행해줘요.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추심지원을 신청하면서, 법원 전자민원센터(efamily.scourt.go.kr)에 강제집행도 따로 신청하세요.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더 빠른 쪽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나 법원 판결로 양육비가 확정된 양육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집행권원이 없으면 법률지원을 먼저 신청하세요. 판결·조정 결정을 받은 뒤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돼요(법 제18조제1항).

법률지원·추심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할 수 있어요.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 등)과 집행문이 필요해요. 상대방 재산을 압류·경매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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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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