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반 법률정보 서비스
👨‍👩‍👧‍👦 가정법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이행명령 강제집행으로 양육비 받는 방법

법원 판결이 있어도 양육비를 계속 안 내는 상대방,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직접지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법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공유

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방 급여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나요?

1

법률지원 신청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신청서 제출

2

자격 심사

우선지원 대상 여부 확인·소송 필요성 검토

3

소송 진행

양육비 청구 소송 또는 인지 청구 소송 대리

4

판결·조서 확보

법원 결정으로 집행권원 확보

5

강제집행

급여 압류·재산 압류 등 강제 추심

2회 이상 양육비를 안 내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가정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요. 양육자 계좌로 바로 입금되니 미지급 위험이 크게 줄어요.

다만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면 효력이 약해져요. 주된 소득원이 바뀌면 회사는 발생일로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통지해야 해요(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항). 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제63조의2제5항).

직접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신청하면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안 내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이행명령은 당사자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내려요.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기한 내에 양육비를 내야 해요.

그래도 안 내면 법원은 더 강한 제재를 내려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감치(구금) 처분도 내릴 수 있어요(제68조제1항).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해도 같은 과태료를 받아요.

이행명령 신청서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행관리원에 이행강제 지원을 신청하면 절차를 대신 진행해줘요(법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가정법률 법률 정보 73개 전체 보기

최후 수단으로 상대방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신청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으로도 안 되면 상대방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어요. 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등)과 집행문을 갖추면 부동산·예금·급여를 압류해 양육비에 충당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상대방 명의 재산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 가능해요.

담보제공명령 제도도 활용할 수 있어요. 법원이 상대방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기간 내 제공하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어요(제63조의3제4항).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강제집행 신청서는 법원 전자민원센터(efamily.scourt.go.kr)에서 양식을 받으세요.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절차를 대신 진행해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이행 강제 방법에서 상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가정법원이 직접지급명령을 내리면 상대방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하게 돼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구금)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이행강제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이 절차를 대신 진행해줘요.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과 집행문이 필요해요(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집행문은 판결을 내린 법원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후 상대방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돼요.

이행강제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이행명령 절차를 대리해줘요(법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집행권원이 있으면 추심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법 제19조제1항). 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해요.

생활법령 에디터법률 정보 전문가정법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12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