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없이 양육비를 정하고 싶다면 이행관리원에 협의 성립 지원을 신청하세요. 상담사가 양측의 사정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줘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협의에 양쪽이 동의해야 진행되므로 상대방도 일정 부분 참여 의사가 있어야 해요.
협의가 성립되면 이행관리원이 협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지원해줘요(법 제10조제2항). 합의된 양육비가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 형태로 확정되면 나중에 상대방이 안 낼 때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한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률지원을 통해 법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협의 성립 지원 신청은 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거점 기관을 방문해도 돼요. 상담부터 시작하면 이후 단계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