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반 법률정보 서비스
👨‍👩‍👧‍👦 가정법률

양육비이행관리원 협의성립 지원 신청 | 양육비 합의 이행 지원 법률지원

양육비 합의를 혼자 하기 어려우신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협의 성립 지원을 신청하면 상담부터 협의 이행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절차를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공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협의 지원을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상담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또는 전화(1644-6621) 신청

2

협의 지원

상담원이 상대방 연락·합의 조율

3

합의 성립

양육비 금액·지급 방법·기간 합의

4

공정증서 작성

합의 내용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 (강제집행력 확보)

법원 없이 양육비를 정하고 싶다면 이행관리원에 협의 성립 지원을 신청하세요. 상담사가 양측의 사정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줘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협의에 양쪽이 동의해야 진행되므로 상대방도 일정 부분 참여 의사가 있어야 해요.

협의가 성립되면 이행관리원이 협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지원해줘요(법 제10조제2항). 합의된 양육비가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 형태로 확정되면 나중에 상대방이 안 낼 때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한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률지원을 통해 법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협의 성립 지원 신청은 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거점 기관을 방문해도 돼요. 상담부터 시작하면 이후 단계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협의가 안 되면 이행관리원에 소송 대리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혼인 외 출생으로 법적 부모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지청구 소송 대리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 청구 소송부터 집행권원 확보까지 전 과정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행관리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돼요(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양육자지정청구와 동시에 장래 이행 청구 소송으로 양육비지급청구를 함께 할 수도 있고(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 및 제57조), 재산명시 명령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은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하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부담에서 관련 법령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정법률 법률 정보 73개 전체 보기

양육비 합의를 확실히 해두려면 공정증서를 받는 게 좋은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

협의지원 신청 (온라인 가능)

양육비 합의를 확실하게 해두려면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행관리원을 통한 협의 결과를 공정증서로 공증받으면, 이후 상대방이 안 내더라도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 조정조서 또는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도 같은 효력을 가져요.

반면 일반 합의서만으로는 상대방이 나중에 부인할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워요. 이행관리원이 협의 성립 후 이행 지원을 해주지만(법 제10조제2항), 법적 강제력을 갖추려면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문서 형태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고,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부담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행관리원에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처럼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절차를 도와줘요.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직접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면 돼요(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가사소송법 제2조).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어요(법 제11조제1항).

협의 내용이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법원 조정조서로 확정됐다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해요.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강제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별도 신청기간 제한 없이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접속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생활법령 에디터법률 정보 전문가정법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12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