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채무자가 안 내고 있다면 이행관리원에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이행관리원이 채무자 대신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해줘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모든 양육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행관리원이 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야 해요. 신청 전에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걸 권해요.
이행관리원은 선지급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 신청인은 이행관리원으로부터 먼저 받고, 이후 채무자 추심은 이행관리원이 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