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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 이행관리원 신청 요건 금융정보 동의

양육비를 못 받아 당장 생활이 걱정되나요? 이행관리원에 선지급을 신청하면 채무자 대신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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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자격 요건 체크

집행권원(판결문·조서·공정증서)이 있나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나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채무자가 안 내고 있다면 이행관리원에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이행관리원이 채무자 대신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해줘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모든 양육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행관리원이 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야 해요. 신청 전에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걸 권해요.

이행관리원은 선지급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 신청인은 이행관리원으로부터 먼저 받고, 이후 채무자 추심은 이행관리원이 담당해요.

선지급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월 20만 원

선지급 한도

자녀 1인당

중위소득 150%

소득 기준

가구원 수별 상이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해요. 이행관리원이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제2항). 동의 서면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돼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이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법 제21조의6제3항).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심사가 빠르게 진행돼요.

구체적인 신청 서류 목록과 양식은 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하거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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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이 거절되면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신청 (온라인 가능)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양육비를 받을 방법은 있어요. 법률지원·추심지원·강제집행 지원 등을 이행관리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해요. 판결문·조정조서 등이 없다면 법률지원으로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해요.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이행명령 등 법원 절차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상담을 신청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법원 전자민원센터(efamily.scourt.go.kr)에서 각종 신청서 양식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요건과 이행관리원 심사를 거쳐 결정돼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제1항).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제출하지 않으면 선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요(법 제21조의6제2항 및 제3항).

이행관리원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 신청인은 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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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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