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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분리 지정과 각각의 효력

친권은 법률행위 대리, 양육권은 일상 돌봄. 두 권리의 차이와 분리 지정 시 효력을 비교합니다.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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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친권자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분리 지정이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초래하므로, 법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분리 지정 시 가장 큰 문제는 일상적인 법률행위에서 발생합니다. 친권에는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동의권이 포함되므로, 양육자가 자녀를 매일 돌보면서도 정작 법률적 결정은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병원 수술 동의서에는 친권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여권 발급에도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해외 수학여행 동의서를 요구할 때도 친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의 재산 관리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 명의의 통장 개설, 보험 가입, 부동산 거래 등은 친권자만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자녀의 일상을 관리하면서도 이러한 재산 행위를 하려면 매번 친권자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혼 후 갈등 관계에 있는 경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무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리 지정은 양쪽 부모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여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양육자의 일상적 돌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분리 지정이 불가피하다면, 양육자가 일상적 범위에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못 가진 부모도 상속권과 부양의무가 유지되나요?

네, 이혼으로 양육권을 갖지 못한 비양육 부모도 자녀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은 부부 관계의 해소이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양육 부모의 자녀에 대한 상속권, 부양의무, 양육비 분담 의무 등은 이혼과 무관하게 계속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속에서 비양육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비양육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자녀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극히 드물지만) 비양육 부모도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 후 비양육 부모가 재혼하여 새 가정을 꾸렸더라도, 전혼 자녀의 상속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양의무도 유지됩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후 비양육 부모가 노령이나 질병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녀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자녀가 부양 의무 감면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셋째, 비양육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민법 제837조의2). 이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양육자가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권이 없더라도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는 존속하므로,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혼 후 비양육 부모는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없나요?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은 친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민법 제920조에 따라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만이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고, 양육자이지만 친권자가 아닌 부모는 이 권한이 없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친권도 갖고 있지 않다면, 자녀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녀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 및 해지, 자녀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 자녀의 보험 가입 및 해지, 자녀의 여권 신규 발급 신청(친권자 동의 필요), 병원에서의 수술 동의, 자녀의 학교 전학 등의 행정 절차 등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자가 친권자도 겸하는 경우(가장 일반적)에는 양육자가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된 경우에는, 양육자가 매일 자녀를 돌보면서도 법률행위 대리를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한편, 비양육 부모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양육은 하지 않지만 친권은 가지고 있으므로, 자녀의 법률행위에 관한 동의권과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친권자가 양육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에 관한 중요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양육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결정을 구해야 합니다.

이혼 후 공동 친권이면 자녀 관련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후에도 양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 친권은 자녀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부모 양쪽이 함께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쪽 부모에게만 친권을 부여하는 단독 친권에 비해, 양 부모 모두 자녀의 양육에 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공동 친권의 행사 방법은 민법 제909조 제2항에 따라 부모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 의료, 재산 관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양 부모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전학, 수술, 고가의 보험 가입 등에는 양쪽 친권자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양육 사항(식사, 의복, 일과표 등)은 양육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중요한 법률행위나 교육 방향에 대해서는 공동 결정이 원칙입니다.

공동 친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은 의견 불일치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는 자녀의 해외 유학을 원하고 다른 쪽은 반대하는 경우, 또는 자녀의 종교 교육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 친권자 간에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어느 쪽 의견이 자녀에게 더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반복적으로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공동 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방에게 단독 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친권을 선택할 때는 이혼 후에도 상대방과 자녀에 관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만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단독 친권이 오히려 자녀의 안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 재산 관리, 교육 결정 등 법적 권한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살면서 일상적으로 돌보는 권리입니다. 친권에 양육권이 포함되는 관계이지만, 이혼 시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반드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자만 정하고 친권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실무적으로도 권장됩니다.

네, 친권 남용, 자녀 학대, 중대한 양육 의무 해태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친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부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 적합성, 자녀의 복리 등을 심사하여 친권자를 결정합니다.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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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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