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친권자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분리 지정이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초래하므로, 법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분리 지정 시 가장 큰 문제는 일상적인 법률행위에서 발생합니다. 친권에는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동의권이 포함되므로, 양육자가 자녀를 매일 돌보면서도 정작 법률적 결정은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병원 수술 동의서에는 친권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여권 발급에도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해외 수학여행 동의서를 요구할 때도 친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의 재산 관리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 명의의 통장 개설, 보험 가입, 부동산 거래 등은 친권자만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자녀의 일상을 관리하면서도 이러한 재산 행위를 하려면 매번 친권자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혼 후 갈등 관계에 있는 경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무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리 지정은 양쪽 부모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여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양육자의 일상적 돌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분리 지정이 불가피하다면, 양육자가 일상적 범위에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