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상실 선고는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밖에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선고해요(민법 제924조). 친권 남용에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경우,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경우 등이 포함돼요. 현저한 비행에는 장기간 자녀를 방치하거나 알코올·약물 중독으로 자녀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상태가 해당돼요.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본인,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자녀를 직접 돌보는 친족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상황에 따라 신고를 통해 개입할 수 있어요. 이혼한 다른 쪽 부모도 친족으로서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친권 상실은 가장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은 선고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요. 자녀 학대나 방치가 명백하고 심각하지 않으면 친권 상실보다는 친권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을 선택할 수 있어요. 법원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조치를 선택해요.